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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인터넷기장 2024. 8. 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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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서면-2014-부가-22037 [부가가치세과-2181]

생산일자 : 2015.12.29.

[ 질 의 ]

당사는 전신안마기(렌탈자산)를 렌탈해주는 회사로 렌탈이용자와 계약시‘렌탈자산을 39개월 대여해주기로 하고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최고장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 상황이 진행되어도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렌탈대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장기연체렌탈자(6개월 이상)가 늘고 있어 당사는 최고장(채무불이행등재)을 보내 놓은 상태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렌탈이용자와 연락이 안되고 렌탈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① 렌탈자산 이용료는 1년 단기 소멸시효 채권으로서 최고장을 보낸 시점부터 1년이 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대손이 인정된다면 최고장을 보낸 시점 후에도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③ 렌탈이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지 관련 문자나 내용증명서를 보낸 시점을 계약해지일로 볼 수 있는지, 내용증명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을 언제로 하는지

 

④ 계약해지일이 결정된 후 렌탈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렌탈이용자가 이용대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쌍방 해지가 성사된 경우에 추후에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렌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3, 1996.05.29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부가46015-73, 1994.01.11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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