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24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503억 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 1.~7. 25.)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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