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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
1) 소득세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관할 납세지
소득세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점을 기준일로 하므로 원천징수시점에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납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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