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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등 용역의 무상제공은 세법상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처리 가능함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적 증여가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되거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용역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재능기부의 경우는 실제 경제적으로는 기부행위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금전이나 물품의 증여가 아니므로 세법상으로는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은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재능기부는 지속·반복적인 면에서 적정금액을 측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업황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정 서비스 기업의 지속적인 재능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필요비용 손금산입 등이 적용될 필요는 있다.
재능기부가 세법상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법상의 논리적 이유는 다음 규정들과 관련이 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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