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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 넘는 착불 운송료가 빈번하게 발생.
법정 지출증빙 자료를 수취하고자 해당 택배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함.
카드 단말기가 없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 없다고 간이영수증 여러장으로 대체를 하라고 함.
간이도아닌 일반 사업장인데......착불은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된다고 하고
회사 영수증으로 지줄증빙이 된다고 팩스보내줌.
현금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아닌 택배회사 영수증으로 법정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간이사업장도 아닌곳에서 간이영수증을 주는 부분과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수없다는것이 말이되는건지?
앞으로 3만원이 넘는 착불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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