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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7월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2014년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관련 주의사항을 요약해 본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따라서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소인데, 사업소의 연면적이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재산분 주민세의 일반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자진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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