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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기장 2014. 7.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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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분실 관련 Tip

개 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등안내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관련 Tip

Tip1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수수료가 발생하여 불리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결제 이용하는 것은 DCC 서비스*에 해당하여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수준DCC 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됨

* Dynamic Currency Conversion :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 DCC 서비스 이용금액(‘13년) : 7,897억원

-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또한,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

-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

- 고객은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되어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

붙임 1’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 개요

Tip2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SMS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임

-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할 수 있음

*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또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음

Tip3

카드 분실·도난·훼손시“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Tip4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신용카드를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 발급받으시기 바람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카드 결제시 본인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음

Tip5

출국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을 확인하세요.

◦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Tip6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 받을 필요가 있음

Tip7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세요.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붙임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해외여행보험 관련 Tip

Tip1

해외여행 출발전 해외여행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

-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으며,

-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Tip2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수령할 수도 있음

<사고유형별 필요한 조치>

사고 유형

필요한 조치

상해(질병)사고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 접수

‘붙임 3’ 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참조

-사망시 사고사실 확인원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음

-의료기관 진료시 진단서영수증 등을 발급받음

휴대품

도난사고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발급받음

-공항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시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보험금 청구 절차 >

구 분

보험금 청구 절차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

귀국 후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 현지에서 필요서류구비하여 귀국 보험회사 사고 통보

-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Tip3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여행목적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 여행지(전쟁지역 등) 여행 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다른 보험 가입여부

*여행지 및 여행목적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외화환전 관련 Tip

Tip1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꼭 비교․확인하세요

2014.6.30.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함께 고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용의

- 금융소비자는 은행별 통화별 환전수수료가 비슷하다고 생각수 있으나,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차이 발생

Tip2

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아시아 국가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외환은행 기준)이므로

* 외환은행 환전수수료율(현찰 매도율) : 파키스탄․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6%, 인도 7%, 인도네시아 8%, 필리핀 10%, 베트남 12% 등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환전해외에서 현지통화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Tip3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환전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은행별 우수고객 할인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

해외에서 여권, 가방, 여행자수표 분실 관련 Tip

Tip1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세요.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여 여행증명서단수여권재발급 받아야 함(해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2일정도 소요)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분실한 곳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 2매, 발급비용 등이 필요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시 여권사본사진 2매준비하여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보관하는 것이 좋음

Tip2

해외에서 가방 분실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사 서비스 센터 즉시 신고해야함

Tip3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하세요.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82-2-399-2981)]로 전화하여 안내받음

< 붙임 > 1. 원화결제서비스 개요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3.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붙임 1)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요)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도입 배경) 주로 환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전 세계에서 시행 중

(도입 시기) 200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확산

현재 이 서비스는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해외카드 거래가 많은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유의사항)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과 별도로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추가로 발생함

DCC 서비스 수수료는 가맹점․매입사(신용카드사)․DCC 서비스 제공사 3자 계약에 따라 분배되며, 시아․태평양지역이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환산하여 국내 카드사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 환전하므로 환율이 변하게 되면 최종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는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되어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청구된 원화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참고 : 해외결제 및 청구 프로세스 >

* 적용환율 1$ = 1,200원 → 1,250원 상승, 카드사 수수료 0원 가정

해외 가맹점

글로벌브랜드

카드사

국내 카드사

국내 회원

100$

상품 구매

원화전환

120,000원

(100$× 1,200원)

DCC 수수료 부과(3%)

123,600원 결제

(120,000원 × 1.03)

가맹점

글로벌 카드사에

123,600원 청구

글로벌 카드사

국내 카드사에

103$ 청구

(123,600/1,200)

국내 카드사

회원에게

128,750원 청구*

(103$ × 1,250원)

100$

상품 구매

고객 100$ 결제

가맹점

글로벌 카드사에

100$ 청구

글로벌 카드사

국내 카드사에

100$ 청구

국내 카드사

회원에게

125,000원 청구*

(100$ × 1,250원)

* 원화결제시 이중환전(달러 → 원화 → 달러 → 원화) 및 DCC 수수료 발생

※ 적용환율이 1$ = 1,200원 → 1,15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DCC)한 고객에게 최종 청구되는 금액은 118,450원으로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경우(115,000원) 보다 많음

(붙임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회사명

콜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 내

해 외*

신한카드

1544-7200

+82-2-1544-7000

www.shinhancard.com

KB국민카드

1588-1688

+82-2-6300-7300

www.kbcard.com

씨티카드

1566-1000

+82-2-2004-1004

www.citicard.co.kr

현대카드

1577-6200

+82-2-3015-9200

www.hyundaicard.com

외환카드

1588-6700

+82-2-524-8100

www.yescard.com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하나SK카드

1599-1155

+82-2-3489-1000

www.hanaskcard.com

롯데카드

1588-8300

+82-2-1588-8300

www.lottecard.co.kr

우리카드

1588-9955

+82-2-2169-5001

www.wooricard.com

BC카드

1588-4515

+82-2-330-5701

www.bccard.com

*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신고번호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번호를 사용

(붙임 3)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회사명

콜센터

우리말도움서비스

메리츠

1566-7711

82-2-3140-1760

한 화

1566-8000

82-2-3140-1707

롯 데

1588-3344

82-2-3140-1718

M G

1588-5959

82-2-3140-1740

흥 국

1688-1688

82-2-6260-7995

삼 성

1588-5114

82-2-3140-1777

현 대

1588-5656

-

LIG

1544-0114

82-2-3140-1717

동 부

1588-0100

82-2-3140-1722

농 협

1644-9000

82-2-511-1913

더케이

1566-3000

-

현대하이카

1577-1001

-

악사

1566-1566

-

AIG

1544-2792

82-2-3140-1788

ACE

1566-5800

-

FEDERAL

3705-9700

-

ERGO다음

1544-2580

-

 

출처:금융감독원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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