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분실 관련 Tip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 서비스*에 해당하여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됨
* Dynamic Currency Conversion :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 DCC 서비스 이용금액(‘13년) : 7,897억원 |
-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또한, 해외에서 원화결제시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
-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회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함
- 고객은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되어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 ‘붙임 1’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 개요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임
-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또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신용카드를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 발급받으시기 바람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카드 결제시 본인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음
◦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함
◦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 받을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붙임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
-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으며,
-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수령할 수도 있음
<사고유형별 필요한 조치>
< 보험금 청구 절차 >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 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및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여행지 및 여행목적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2014.6.30.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용의
- 금융소비자는 은행별 통화별 환전수수료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차이 발생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외환은행 기준)이므로
* 외환은행 환전수수료율(현찰 매도율) : 파키스탄․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6%, 인도 7%, 인도네시아 8%, 필리핀 10%, 베트남 12% 등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은행별 우수고객 할인 및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음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여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함(해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2일정도 소요)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분실한 곳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와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 2매, 발급비용 등이 필요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시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함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82-2-399-2981)]로 전화하여 안내받음
< 붙임 > 1. 원화결제서비스 개요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3.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
(붙임 1)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개요)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도입 배경) 주로 환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전 세계에서 시행 중
□ (도입 시기) 200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확산
◦ 현재 이 서비스는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해외카드 거래가 많은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유의사항)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과 별도로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함
◦ DCC 서비스 수수료는 가맹점․매입사(신용카드사)․DCC 서비스 제공사 3자 계약에 따라 분배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
□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므로 환율이 변하게 되면 최종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는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되어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청구된 원화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참고 : 해외결제 및 청구 프로세스 >
* 적용환율 1$ = 1,200원 → 1,250원 상승, 카드사 수수료 0원 가정
해외 가맹점 |
⇒ |
글로벌브랜드 카드사 |
⇒ |
국내 카드사 |
⇒ |
국내 회원 | |
해 외
원 화 결 제 |
100$ 상품 구매
↓
원화전환
120,000원 (100$× 1,200원)
↓
DCC 수수료 부과(3%)
123,600원 결제 (120,000원 × 1.03) |
|
가맹점 글로벌 카드사에 123,600원 청구 |
|
글로벌 카드사
국내 카드사에
103$ 청구 (123,600/1,200) |
국내 카드사
회원에게 128,750원 청구* (103$ × 1,250원) | |
현 지 통 화
결 제 |
100$ 상품 구매
↓
고객 100$ 결제 |
가맹점 글로벌 카드사에 100$ 청구 |
글로벌 카드사
국내 카드사에
100$ 청구 |
국내 카드사
회원에게 125,000원 청구* (100$ × 1,250원) |
* 원화결제시 이중환전(달러 → 원화 → 달러 → 원화) 및 DCC 수수료 발생
※ 적용환율이 1$ = 1,200원 → 1,15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DCC)한 고객에게 최종 청구되는 금액은 118,450원으로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경우(115,000원) 보다 많음
(붙임 2)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회사명 |
콜센터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국 내 |
해 외* | ||
신한카드 |
1544-7200 |
+82-2-1544-7000 |
www.shinhancard.com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6300-7300 |
www.kbcard.com |
씨티카드 |
1566-1000 |
+82-2-2004-1004 |
www.citicard.co.kr |
현대카드 |
1577-6200 |
+82-2-3015-9200 |
www.hyundaicard.com |
외환카드 |
1588-6700 |
+82-2-524-8100 |
www.yescard.com |
삼성카드 |
1588-8900 |
+82-2-2000-8100 |
www.samsungcard.com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3489-1000 |
www.hanaskcard.com |
롯데카드 |
1588-8300 |
+82-2-1588-8300 |
www.lottecard.co.kr |
우리카드 |
1588-9955 |
+82-2-2169-5001 |
www.wooricard.com |
BC카드 |
1588-4515 |
+82-2-330-5701 |
www.bccard.com |
*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신고번호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번호를 사용
(붙임 3)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회사명 |
콜센터 |
우리말도움서비스 |
메리츠 |
1566-7711 |
82-2-3140-1760 |
한 화 |
1566-8000 |
82-2-3140-1707 |
롯 데 |
1588-3344 |
82-2-3140-1718 |
M G |
1588-5959 |
82-2-3140-1740 |
흥 국 |
1688-1688 |
82-2-6260-7995 |
삼 성 |
1588-5114 |
82-2-3140-1777 |
현 대 |
1588-5656 |
- |
LIG |
1544-0114 |
82-2-3140-1717 |
동 부 |
1588-0100 |
82-2-3140-1722 |
농 협 |
1644-9000 |
82-2-511-1913 |
더케이 |
1566-3000 |
- |
현대하이카 |
1577-1001 |
- |
악사 |
1566-1566 |
- |
AIG |
1544-2792 |
82-2-3140-1788 |
ACE |
1566-5800 |
- |
FEDERAL |
3705-9700 |
- |
ERGO다음 |
1544-2580 |
- |
출처:금융감독원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lists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분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ㆍ납부 최종점검 (0) | 2014.07.14 |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로또에 당첨되었을때 대처법 [안세회계법인] (0) | 2014.07.14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0) | 2014.07.09 |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14.07.07 |
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 201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