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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기장 2014. 7. 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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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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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nsetax.co.kr:11579/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7.BC.EB.A1.9C.EC.9E.A5.EB.A0.A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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