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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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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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