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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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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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