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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2013. 5.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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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가산세 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산세 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하며 가산세대상금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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