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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납부 안내

인터넷기장 2013. 5.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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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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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012년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학자금상환 신고·납부(5.31일까지)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94만원 이하인 경우 학자금 상환의무 없음)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794만원)} × 20%

학자금상환 신고·납부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icl.go.kr

<유의사항>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발생 시 자발적 상환과는 별도로 반드시 의무 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상환액은 의무상환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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