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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적용 기본공제 연 15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다자녀 추가공제 2인까지 연 100만원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조특법상 ①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입대상이 1년 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40% 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
③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②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 : 연 50만원
④ 자녀양육비 : 1인당 연 100만원
⑤ 출산·입양 : 1인당 200만원
②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자에 대한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자녀 3인 이상 인 경우)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200만원. 즉, 3인은 300만원 임)
②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만 기부금과 표준공제 중복가능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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