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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방식과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3. 5.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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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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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공제+가산세=납부할 세액

 

 

-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위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즉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읍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추계 또는 장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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