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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함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함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컨테이너는 공기구 비품으로 처리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12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를 보면 특정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공..

세무, 회계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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