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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거에 대해서도 이번달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http://cafe.naver.com/ansetax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

세무, 회계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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