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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설립인가 받기전 법인설립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인가 불허로 인한 폐업시)

※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

법 인 2023.09.05

2023년 9월 납세자세법교실 오프라인 교육 운영 일정 안내

(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09.04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창업 후 이전시 세액감면율 변경?)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세무, 회계 2023.09.04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법인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경우 대표자 판정 방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법 인 2023.09.04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변천사

⑴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과거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 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①~④)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 왔음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②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④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⑵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법인세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법인세율)

※ 법인, 법인세과-262 , 2011.04.11 [ 제 목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옥건축 목적으로 ’07.1.3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10.4.22. 매각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동 자산과 관련된 ’07~’08년 지급이자 등 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07~’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에 있어 적용될 세율 (갑설) 종전 각 사업연도(’07~’08사업연도) 세율(25%) 적용 (을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세율(22%) 적용 [ 회 신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

법 인 2023.09.02

이카운트ERP 활용하던 법인의 폐업/해산/청산 법인세신고대행.

* 서울 강서구 소재 * 투자받아서 사업운용 중 투자한 주주로 부터 폐업/해산/청산 요청 받음. * 자체기장 ECOUNT ERP로 하고 있었음 * 회계법인 제휴된 법무사님 통해서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무업무는 의뢰요청함. * 법인/폐업/해산/청산관련 프로세스 설명드리고 두번일 안하게 일정 잡아서 진행. * 결손임에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청산법인세 계상됨. (독특한 case) (법인 폐업/해산/청산) * 이카운트ERP 세무회계전문 회계법인, * 법인 폐업/해산/청산 전문 회계법인.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부가가치세 2023.09.0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록

※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

법 인 2023.09.01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미성년자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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