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ㅇ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 부가가치세 2017.10.12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첨부서류 1)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국내의 보세구역까지 물품이 반입된 경우) - 공급시기 : 수출재화 선적일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 공급시기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 부가가치세 2017.10.12
2017년 2기예정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부가가치세 2017.10.12
2017년 세법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2% → 3%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 위장세금계산.. 부가가치세 2017.10.11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서면3팀-1933, 2005.11.02 [질 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 부가가치세 2017.10.11
선수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선수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30%인 3억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 70%는 납품 후 익월에 결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선수금 3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반드시 3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 부가가치세 2017.09.29
온라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온라인 발행시 불이익 1.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발행 즉시 국세청 온라인 등록되고, 수정·오류내용 역시 국세청 전산망에 온라인 등록되므로, 발행도 수정도 모두 신중해야 함. 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중 가산세 부담이 없는 경우(붉은색 표시나 음수(-)표시) ① 계약해제·취소 ② 공급된 재화의 환입 ③ 계.. 부가가치세 2017.09.28
신용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건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 부가가치세 2017.09.27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399, 200 [부가가치세]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폐사는 2009.1.26. 설에 회사내규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매입하.. 부가가치세 2017.09.21
2017년 세법개정(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조특령 §104의5)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축소(조특령§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한도 축소ㅇ 공제대상 및 금액ㅇ (좌 동)-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ㅇ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ㅇ공제한도 축소- 세무사‧회계사: 연간 4백만원- 연간 2백만원- 세무‧.. 부가가치세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