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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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였으며, ○9만 3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55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음. |
1. ’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 명으로, ’16년 2기 예정신고(79만 명)때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음.
○한편,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월1일~10월 25일,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납부액 한도 없음.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3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7.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였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 |
①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
②개별 분석자료 | 신고 대상기간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
③신고 시 유의 사항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사례․유형 등(점검표 포함) |
○9만 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16.2기 예정) 50개 항목, 8만 5천 명 → (’17.2기 예정) 55개 항목, 9만 3천 명
| 주요 신고 도움자료 항목 |
업종별 | ◦ (건설업)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도소매)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 (서비스) 외국 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 (전문직)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 |
유형별 | ◦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
◦ (매입) 토지개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
◦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자 개별분석자료 안내 등 |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림.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1 |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 주요 내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 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 요령 |
우편 신고 ․ 방문 신고 | ○ 이용 시간: ’17년 10월 25일(수)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분 | 주요 내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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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7년 10월 25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붙임2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대분류 | 세부 항목 |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
주요서식 작성사례 |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
참고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간이과세자 - 홈택스 접속방법,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
그 밖의 자료 |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붙임3 |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국세청 홈택스’ 검색→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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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접근 경로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 화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1 (예시)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2-2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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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매 입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
공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고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 아님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대사업자 ․ 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 |
제조업 | ◦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폐기물처리업 |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
건설업 |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
도․소매업 | ◦ 전자상거래 판매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
숙박업 | ◦모텔․호텔 등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
음식업 |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
금융․보험업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
임대업 | ◦이중계약을 통한 월세・관리비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전문서비스업 | ◦건축 설계․감리 용역 매출에 대한 안내자료 등 |
보건업 |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
수의업 |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
서비스업 | ◦ 외국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한 안내자료 등 |
취약업종 |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등 수익사업 성실신고 안내 | |
◦ 통산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및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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