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17년 세법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인터넷기장 2017. 10. 11. 15:06
728x90
반응형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2% → 3%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좌 동)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