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선수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30%인 3억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 70%는 납품 후 익월에 결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선수금 3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반드시 3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2) 납품 후 전제 100%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3) 선수금을 받은 년도와 최종 납품 년도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 해야 하는지?
위의 3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舊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세법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0) | 2017.10.11 |
---|---|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0) | 2017.10.11 |
온라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온라인 발행시 불이익 (0) | 2017.09.28 |
신용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건 (0) | 2017.09.27 |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399, 200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