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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온라인 발행시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7. 9.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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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발행 즉시 국세청 온라인 등록되고, 수정·오류내용 역시 국세청 전산망에 온라인 등록되므로, 발행도 수정도 모두 신중해야 함.


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중 가산세 부담이 없는 경우(붉은색 표시나 음수(-)표시)

① 계약해제·취소

② 공급된 재화의 환입

③ 계약해지로 추가·차감금액 발생

④ 일반재화·용역 공급 후 과세기간(6개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발급(영세율)

⑤ 세금계산서 필요기재사항의 착오 기재

⑥ 기타 사항의 착오기재

⑦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오 이중발행

⑧ 면세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행 기재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

- 모든 경우 수정발행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기재함.


3. 수정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기재내용 중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 오류는

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까지는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 1%,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 부과

②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지나면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 2%,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불능임.


4.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조건부 가산세 면제

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 : 자진수령시 가산세 없으나, 세무조사통지, 세무조사관 현지확인,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는 가산세 부과됨.

②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 착오기재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시 가산세 없으나, 세무조사 통지·현지확인·해명안내 등 이후에는 가산세 부과임.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에 반영되는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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