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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399, 200

인터넷기장 2017. 9.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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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폐사는 2009.1.26. 설에 회사내규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임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급여에서 공제처리

-한편, 폐사는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외 회의비, 간식, 회식,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의 비용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지출함.

명절선물 구입시 회사부담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간주공급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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