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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 수정신고시 신용카드발급세액 공제 여부 ?

인터넷기장 2017. 9.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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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8월개업한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보다 매입세금계산서및,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 매입계산서가 더 많아 600만원정도환급을받았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0원이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였습니다.


2500만원정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부가세수정신고를하려합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함으로써 가산세적용및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3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를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및발행공제 적용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각종 공제 및 경감세액을 차감한 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연간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초  환급세액이 있어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납부할세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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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390, 2012.11.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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