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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1265.1-2112 , 1983.10.04
[ 제 목 ]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 요 지 ]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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