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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
ㅇ (대상업종)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예: 유흥주점업 등) | |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 |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
ㅇ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을 곱한 금액 | |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 |
ㅇ (적용기한) ’21.12.31. (3년간) |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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