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형 제작 / 14년 1월 100,000,000 계약 / 14년 1월 선급금 30% 지급 30,000,000
질문 1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완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1년에서 2년 소요 예정.
완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 선급금 지급 후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금형공급계약을 체결후 선급금을 지급한 후 잔금은 제작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금형이 제작완료되어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금형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세금계산서 발급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공급자]의 선택 사항으로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서번호] 부가-3845, 2008.10.2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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