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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세법개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2019년부터)

인터넷기장 2017. 9.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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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ㅇ (좌 동)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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