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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함 |
당사의 금번 설비 증설을 하면서 생산 설비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기계는 당사에서 통관부대비용 및 수입대전까지 지급하고 입고가 되었는데 그 외 필요한 부품들이 일부 무환분 또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현금등의 유출이 전혀 없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불공제를 받으면 불공제 사유가 무엇인지 법 조항과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DP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한 경우라면 귀사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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