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 |
ㅇ 피부미용업 | ㅇ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 ||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 (좌 동) | |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 ||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 ||
ㅇ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 ||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
<추 가> | ㅇ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