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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법개정안/ 18년 7월 1일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인터넷기장 2017. 9.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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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ㅇ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ㅇ 피부미용업ㅇ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좌 동)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추 가>ㅇ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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