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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폐업 후 회수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별도로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3팀-922, 2004.05.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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