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3팀-1933, 2005.11.02
[질 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 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회수시 매출세액 가산여부? (0) | 2017.09.07 |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0) | 2017.09.04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발급 받는 방법? (0) | 2017.09.01 |
폐업전에 공급관련 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438, 2003.09.09) (0) | 2017.08.29 |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