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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

인터넷기장 2017. 8.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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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가-546, 2007.07.18.


[제 목]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질 의]

사업자가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상품권 판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기타매출로 신고ㆍ납부하면서
-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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