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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로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유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1.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2.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3.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5. 소멸시효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부도어음 사본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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