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
- 관세가 면제되면 수입주체가 누구라도 면세(간세1265.1-1201, 1981.09.30)
- 가공 또는 수리 목적의 국외반출 후 재수입(부가22601-1848, 1985.09.20)
- 해외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로 상품을 재수입(부가22601-1395, 1991.10.24)
♧ 관련예규
-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부가-560, 2012.5.18)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부가-325, 2012.3.27)
사업자가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① 수출계약상 포장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포장용기의 대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포장용기의 재수입
②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재수입
③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④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미판매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상기 4가지 모두 관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범위내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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