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4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끝낸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귀속이 7월이므로 6월발행된 4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후 7월로 재발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6월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로인한 정정"으로 마이너스계산서발행과 7월로 재발행할건데, 6월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렇게 재발행이 이뤄져도 되는건지와 가산세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1기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경정청구 접수기간이 따로있다면 언제쯤일까요?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3.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시에는 어떤 가산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출의 과세신고가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는걸로 아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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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1기 확정신고 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22601-1898, 1986.09.16
재화를 7월 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 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6월 2일 공급한 것이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해당 법정신고 기한인 7월25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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