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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993 , 2012.09.27
[ 제 목 ]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요 지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2500, 1983.11.25, 부가46015-114, 1998.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500, 1983.11.25.
1.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번 생략)
○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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