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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원칙 법인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지연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을 지연발급이라고 한다.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 ② 미발급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것을 미발급이라고 한다. 미발급의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고(부법 60 ② 2호 가목),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나, 공급받는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구 분 | 내 용 | 공급자 재제 | 공급받는 자 재제 |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미발급 |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매입세액불공제 |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불이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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