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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간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7. 8. 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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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원칙 법인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지연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을 지연발급이라고 한다.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 미발급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것을 미발급이라고 한다. 미발급의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고(부법 60 ② 2호 가목),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나, 공급받는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구 분내 용공급자 재제공급받는 자 재제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미발급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불공제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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