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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379, 2015.08.31)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작업재활시설로서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지적장애인과 함께 제과제빵 생산, 판매, 임가공작업(단순 조립) 생산품 납품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조립, 택배 포장작업을 수주받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근로 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목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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