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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

인터넷기장 2017. 7.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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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함.

  


서면3-843, 2006.05.08


[질 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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