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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대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할경우 확정때 예정신고누락분이라고 해서 확정때 신고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대상이란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때 매출세금산서를 누락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럴경우 똑같이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가산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가산세 대상일경우 어떤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겁니까?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 매출 세금계산서의 누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라면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동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 0.5%- 2017.1.1이후 공급분)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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