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날 폐업한 법인입니다.
폐업전 재고재화에 대한 처분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재 6월폐업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발행이되지않습니다.
폐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폐업전의 재고재화 처분후 세금계산서는 7월10일까지 발행 15일까지 전송이기에 발행하지않고 현재발행하려고하나 발행이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꼭 미교부가산세를 매겨야 하는건가요
시스템상으로 원래 6월매출분 7월10일까지 발행 11일전송인데
왜 폐업자는 발행자체가 안되는건가요 ? 6월초매출분을 전자세금계산서현재발행할수있어야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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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일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역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폐업일전 거래분인 경우에는 늦어도 폐업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보입니다.
(거래처인 경우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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