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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 제 목 ]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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