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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둘이상인 정비업 법인사업자의 사업장간 부품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인터넷기장 2017. 8.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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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번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하면 안되는지?
단위 및 총괄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정비매장이 두개 있는데... 
A매장에서 정비상 B매장의 재고부품이 필요해서 가져다가 썼는데..
이때 B매장은 A매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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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사업장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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