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0327, 2003.02.14
[ 제 목 ]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정수기 렌탈(Rental) 거래가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788(1998.12.7.)]를 붙임
※ 법인46012-3788, 1998.12.7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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