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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입자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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