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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사실관계)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상가건물(대지 723.3㎡ 건물 2,386.24㎡)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 2015.6.30.에 쟁점건물을 ◎◎◎에게 1,98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15.7.16.)
○양도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승계시켰는데
- 그 구체적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내용 및 공가를 승계시키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채(1,550백만원)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던 직원은 없으며
-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야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던 장소에 대하여 계약서상에는 승계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함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 주차장의 무상임차인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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