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인터넷기장 2017. 9. 12. 10:44
728x90
반응형

서면3팀-1727, 2006.08.09
[제 목]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 의]

당사는 경기 ○○에서 건설, 조경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임. 질의내용은 □□군 산림조합원인 서**(사업자등록 없음)으로부터 조합원확인증, 인감증명서, 대금지급영수증을 받고 소나무 및 기타 잡목을 구입하였음.
-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921, 1997.12.27.)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 부가46015-2921, 1997.12.27.

[제 목]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됨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