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3팀-1727, 2006.08.09
[제 목]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 의]
당사는 경기 ○○에서 건설, 조경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임. 질의내용은 □□군 산림조합원인 서**(사업자등록 없음)으로부터 조합원확인증, 인감증명서, 대금지급영수증을 받고 소나무 및 기타 잡목을 구입하였음.
-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921, 1997.12.27.)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 부가46015-2921, 1997.12.27.
[제 목]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됨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개정세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2018년 이후. (0) | 2017.09.12 |
---|---|
수출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함 [DDP조건에서] (0) | 2017.09.12 |
세법개정안/ 18년 7월 1일 이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0) | 2017.09.08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회수시 매출세액 가산여부? (0) | 2017.09.07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0) | 2017.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