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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세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2018년 이후.

인터넷기장 2017. 9.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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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2% → 3%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좌 동)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개정이유>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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