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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
현 행 | 개 정 안 |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 2% → 3% |
*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
□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2% | □ (좌 동) |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 |
<개정이유>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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