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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된 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인터넷기장 2017. 9.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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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더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되어 개인사업장의 장부에서 제외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다

중고차로 매각하는경우 매각시점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맞는것인지요?

개인사업자 갑은 산타페(이하 A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기위해 개인사업장의 장부에 등재시켜 사용하던 중 추가로 스파크 밴(이하 B자동차)를 구입하여 함께 사업에 사용하던 중 A자동차를 더이상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 개인사업장의 장부에서 제외시킨 후 B자동차만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던 A자동차를 중고차로 매각하는경우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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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업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상 매각 차량이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부가가치세과-671 , 2013.07.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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